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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답변공시] 흥구석유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회사 취득 이익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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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는 15일 주가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류세인하 방안은 시장에 단가인하로 즉시 반영되기때문에 회사가 취득할 이익은 제한돼 있다"고 16일 답변했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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