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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윤남진 충북도의원 장학금 특혜 수사 관련 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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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 추가입건

윤 의원에 장학금 1300만원 규정 어겨 지급한 중원대 전 총장도 입건

뉴시스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61·괴산)의 장학금 특혜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관계자를 추가 입건했다. <뉴시스 10월 10·11일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윤 의원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괴산노인복지관, 문무어린이집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이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윤 의원은 2015년 괴산군 의원 신분으로 중원대학교에 재학할 당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려고 노인복지관 등으로 현장실습을 다녔다.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윤 의원은 군 의회 의사일정,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 실습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은 법정이수시간으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 실습시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받았다면 자격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발급을 위임받은 사회복지협회 등을 속여 자격증을 허위로 타 낸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형법 제 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현장실습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해 대학의 학사업무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윤 의원은 중원대 재학 당시 4년 동안 총 6차례 장학금을 받았다.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중원대에서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은 1300여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대학 측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윤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중원대 전 총장 안모(59)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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