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9시 50분쯤 춘천시 후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