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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으려면 증명 서류 132장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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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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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132건의 서류를 제출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의 소득ㆍ재산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다. 이 중 51만8000명이 소득재산소명을 위해 57만5000 건의 서류를 추가 제출했다.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으로 다량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ㆍ통보비용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현재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55.4%, 현장 신청은 45.6%로 보완서류 제출로 인해 온라인 신청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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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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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 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아동 1인당 제출서류 건수 상위 10위’에 따르면 소명서류를 가장 많이 제출한 건수는 총 132건이다.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출된 소명자료는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ㆍ서울시ㆍ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행정비용,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0~5세 아동수당은 제도 설계 단계 때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소득 상위 10%를 덜어내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아동수당 첫 지급 직후 ”모든 아동에게 줄 때 들어가는 예산과 상위 10%를 가려내는 행정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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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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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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