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최저임금 차등적용? MB정부조차 '도입 불가'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2009년 노동부 보고서에 '차등적용 현재로는 불가능' 적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이명박정부 당시 이미 지역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노동부가 공식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미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의 보고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와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 노동부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거푸 발의하자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계획하려던 일환이었지만, 연구 결과 현실적 한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는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한국에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해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고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또 전 의원 측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한국이 가입한 'UN 사회권 규약'과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1월 인권위는 당시 논의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 보장(제7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 제119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임기만료 폐기되던 ‘해묵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야당은 마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하지만 이는 보수저정권 내내,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