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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하루 아침에 날아간 청약가점 10점... 청약대기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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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유주택 직계존속 부양가족 대상서 제외...편법 이용 지적도 많아]

머니투데이

#"60세 이상 부모님과 전세로 거주중인데 아버지 명의로 내년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 경우 저의 부양가족 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아침에 청약가점 10점이 날아갔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주택공급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부양가족 청약가점제를 손보기로 하자 부동산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청약점수가 떨어지게 됐다며 제도에 불만을 표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해 왔다.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유무는 따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소위 ‘금수저 청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청약가점 대상에서 빠진다.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의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합산으로 산출되며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면 해당 부문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이 부과된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부양가족 점수 개편에 관심이 높은 것은 그동안 부양가족 수가 청약점수의 총점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2002년 5월에 만들고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만 46세 A씨의 현재 청약점수는 64점인데, 60세가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합산하면 청약점수는 10점이 늘어 74점으로 껑충 뛴다. 웬만한 인기단지에서 당첨이 가능한 점수다.

올 상반기 최대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결과 전용면적 63㎡의 경우 판상형과 타워형 두가지 타입 모두 당첨가점 최고점이 79점에 달했다. A씨처럼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점이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A씨보다 3명이나 더 많았다는 얘기다. 20평형대의 집에 거주인이 6명이라는 계산이다.

부양가족이 청약가점에서 중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는 물론 배우자 부모까지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허위로 임신했다고 서류를 꾸미거나 자녀를 입양했다가 분양 당첨 후 파양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

이번 부양가족 청약점수 개편으로 인기단지의 청약 당첨가점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양가족 점수 중 직계존속 비중에 관한 통계가 명확치 않지만 정부의 개편 움직임 자체가 변화를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유주택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포함은 불법이 아니기에 편법으로 사용돼 청약가점을 높이는 수단으로 공공연히 이용돼 왔다”며 “직계존속 포함 부분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규칙이 강화될 때마다 당첨가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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