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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정부 지침 무시한 대한항공 ‘경고방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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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공문 발송 내역 확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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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일등석·비즈니스석 경고방송 실시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경고방송 생략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으나 대한항공이 이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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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대한항공 일등석·비즈니스석 안내방송 관련 공문 발송 내역’을 보면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지난 5월30일에서 6월25일 사이 일등석·비즈니스석 안내방송 실시를 놓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국토부, 안전 우려 “불가”에도

대면 안내 강행, 경고 받고 개선

“게임 방해, 경고방송 금지 지시한

조원태 사장 의식한 것으로 보여”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난기류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기내 전 좌석을 상대로 행하던 경고방송을 일등석·비즈니스석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객실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위험 상황을 구두로 전달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지난 5월 갑작스러운 규정 변화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일등석을 이용하는 조 사장이 기내 모니터로 게임을 하다가 경고방송이 나오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두 안내로 변경토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항공은 당시 “조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승무원들의 폭로 뒤 지난 5월30일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에 명시된 대로 ‘기내 요란’ 발생 시 전 승객에게 안내방송이 실시되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5일 국토부에 “운항규정 위반이 아니고, 반드시 안내방송을 하라는 규정은 국제 기준에도 없다”고 반박성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다시 6월7일 “대한항공 운항규정에는 기내 요란 발생 시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며 “상위등급 좌석이 많은 항공기의 경우 개별안내를 하면 안내 시간이 지연돼 승객 안전이 우려된다”고 재차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6월14일 “대형 항공기 안전저해 가능성 실사를 위해 회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닷새 뒤 “개선권고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할 것”이라며 3차 공문을 발송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6월25일이 돼서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일등석·비즈니스석도 경고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물러났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요청을 거부하며 끈질기게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안 의원은 “대한항공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를 고집스럽게 고수한 것은 조원태 사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일등석·비즈니스석 경고방송을 승무원의 구두 안내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국토부에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등석·비즈니스석 경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 측 “규정 위배 없었다”

대한항공의 기내 안내방송 방법·범위 변경은 운항규정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국토부 신고사항이다.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항정지나 운항증명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은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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