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압류면제법’ 미비 이유
日 박물관측, 한국에 대여 거부
15일 국립중앙박물관이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고려전, 해외 유물 전시대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은도금 석가-비사문상호부’ ‘백의관음도’ ‘아미타삼존도’ ‘국화나전경상’ ‘화당초나전합자’ 등 5점과 규슈국립박물관의 ‘지장보살반가상’ 등 유물 6점의 대여를 거부당했다. 중국 원나라 불화인 백의관음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5점은 모두 고려에서 제작한 불화와 불상, 나전칠기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일본 박물관 측은 공식적으로 ‘일본 내 전시대여 일정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실제로는 정부의 공식 보증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압류면제법의 미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법률안은 일부 시민단체와 법무부의 반대로 입법이 보류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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