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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아들·딸·며느리까지…교통공사 신고용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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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간단한 무기계약직 뽑은 뒤

3월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노조가 재직자 자녀 지원 독려”

중앙일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한 사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7급보)으로 전환됐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3급 직원의 자녀다. 역시 같은 기간 정규직(7급보)으로 전환된 차량사업소 소속 B씨는 교통공사 4급 직원의 형제다.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차량사업소의 또 다른 C씨는 자녀가 교통공사의 6급 직원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공사에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일자리 대물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약 8.4%)은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순이었다. 부모(6명)와 형수·제수·매부 등 2촌(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인 경우도 있었다.

교통공사는 이번 조사를 지난 3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1680명)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부 정보를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무기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가운데 65명(60%)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7급보)이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같은 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익명을 원한 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노조가 ‘이번에 무기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 될 거니까 지원하라’면서 재직자 가족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하고 다녔다”며 “‘무기직으로 합격시켜야 할 직원의 가족·친척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얘기에 대해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 수가 1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108명인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해 출범했다. 정규직이 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본지는 2018년 10월 16일자 ‘아들·딸·며느리까지 교통공사 신고용 세습’ 제목 기사에서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전신인 (구)도시철도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 시 정규직 5단계 전형 중 인성검사를 제외한 필기시험 포함 4단계를 모두 거쳤으며, 같은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응답률이 11.2%에 그쳐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가족관계 조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11.2%는 사내에 가족·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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