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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현민 무혐의, 물컵 폭행은 '공분'만 남기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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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 뉴시스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물벼락 갑질' '물컵 폭행'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와 더불어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까지 이어지는 등 여론의 거센 공분을 자아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폭행 혐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했다.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가 받은 퇴직금은 전무직을 맡고 있던 대한항공에서 6억 6천여만 원,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진에어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전해졌다. 퇴직금에 상여 등을 포함해 조현민 전 전무가 상반기에 받은 총 급여는 17억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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