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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충북도교육청, 절도·성범죄 등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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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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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절도에 성범죄 등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모두 1천316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71건이 적발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6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성관련범죄 8건(11.3%), 폭행 및 상해와 교통사고 등 각각 6건(8.5%), 업무 태만 4건(5.6%), 절도 3건(4.2%) 순이다. 특히,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성희롱 2건, 성매매와 몰카 촬영이 각각 한 건씩 적발됐다. 공갈 및 협박, 금품수수, 모욕, 무면허운전, 배임 및 횡령 등이 각각 한 건씩이다. 하지만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나 전체 비위 중 46.5%인 33건이 견책에 그쳤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2건(2.8%), 해임은 1건(1.4%), 파면은 3건(4.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0건(14.1%), 감봉 2개월 1건(1.4%), 감봉 3개월 6건(8.5%)였고, 정직 1개월은 8건(11.3%), 정직 2개월 3건(4.2%), 정직 3개월 4건(5.6%)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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