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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충북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5%가 내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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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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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교 특성에 맞는 교장 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공모제'가 도입됐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장공모제 외부심사위원으로 전·현직 교장과 공무원 등 내부자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 교장공모를 시행한 충북도내 초·중·고는 4개교(내부형 1개교, 초빙형 3개교)다. 공모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도내 학교 2차 심사위원회에는 총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17명 65.4%가 전·현직 교장·교육공무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4명(15.4%)뿐 이었다. 올해 하반기 공모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총 47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었고, 외부위원은 315명(66.3%) 이었다. 교장공모제는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승진코스'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가 가능하다. 내부형 일부(B형)와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교장공모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별로 구성되는 1차 심사위가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 교육청(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위에 넘기면 2차 심사위가 2명을 추려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교육감은 1차와 2차 심사결과를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1차 심사위는 위원의 40~50%는 학부모, 30~40%는 교원,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차 심사위는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 외에는 제한이 없다.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교육청이 특정인을 낙점해두고 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하지만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차 심사위 규정은 합격자를 결정할 순 없지만, 특정인을 탈락시킬 수 있는 구조다. 김현아 의원은 "심사위원의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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