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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인 상대 건강식품 30배 비싸게 판 '떴다방'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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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사진. / 충북지방경찰청[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고령의 노인 상대로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건강식품을 최대 30배 비싸게 속여 판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사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용암동, 탑동, 내덕동 등지에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60~80대 여성 노인 58명에게 홍삼과 오메가3 제품을 허위·과대 판매해 1억1천6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홍삼 성분 15%를 90% 함유로 속여 원가 3만원짜리 제품을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메가3 제품의 경우 스티로폼 용해 실험으로 효능을 속인 뒤 원가 1만5000원짜리 제품을 적게는 5만원, 많게는 45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장, 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들이 제품의 홍보내용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일당을 주고 고용한 단순 홍보강사를 '본사 총괄이사', '본사 본부장' 등으로 둔갑시켜 소개하고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에 방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한 달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등 3곳에서 홍보관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용규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 층에 비해 경제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되며, 앞으로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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