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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카드뉴스] '잠재적 살인행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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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중 한 명인 윤 모(22)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8일 오전 기준으로 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은 25만 명을 넘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늘어난다고 지적하죠. 출처 / 경찰청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빨리, 더 쉽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출처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2017).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638만7천125명 중 음주 운전자 18만1천361명을 분석.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고 재위반 기간이 짧은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결국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한 채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문가는 낮은 처벌 기준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적발횟수,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대부분은 실형을 면합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가법(위험운전 치사상죄)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2천154명 중 1천528명(70.9%)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인원은 173명(8.0%)이었죠.

주광덕 의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2016년과 2017년 발의했습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작년 11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 소속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을 지낸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술 먹고 저지른 작은 잘못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회봉사시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11만4천317건. 하루에 62건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오늘도 도로 위에선 누군가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덕연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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