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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격호, '지분 허위공시 유죄' 항소 취하…벌금 1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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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주현황에 허위 기재 등 혐의

1억 약식 명령에 불복…1심 결국 유죄

법원, 롯데월드타워서 거주 최종 검증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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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 명예회장이 항소를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공시규정을 위반한 계열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 11개 회사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 딸 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신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신 명예회장의 불복으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월 "지휘·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했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12일 취하하면서 벌금 1억원의 형이 확정되게 됐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가정법원 장은영 판사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최종 거주지 결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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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감독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신 명예회장 거주지 결정을 위한 검증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명예회장 거주지를 놓고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사이 갈등이 불거지자 법원에 직권 판단을 요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집무실과 거처를 두고 지내왔지만,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자 롯데그룹은 거주지를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지난해 10월 롯데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거처를 이전하도록 결정했고, 사단법인 선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롯데월드타워에 계속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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