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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10% 낮추면 휘발유 ℓ당 82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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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정부가 폭등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다. 인하 폭은 10~20%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나아가 경제 활력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진다.

정부는 2008년 3월10일∼12월31일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2일∼4월30일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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