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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영애 인권위원장 "한국사회 혐오·차별 해소가 1순위…전담팀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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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통해 인권위 3년 구상안 발표

"혐오·차별·배제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

인권기본법·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 방침

이데일리

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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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혐오와 차별 이슈 대응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배제 문제에 제대로 응답하고 바르게 나갈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인권위 3년 핵심 사업 추진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권과제 발굴과 신설부서의 비전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는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 등 15~20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협력과 연대를 주도하고 혐오·차별·배제 문제를 공론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견이 갈리고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법안을 던지고 마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혐오·차별 문제 이슈만을 전문적으로 살피는 특별전담팀도 마련된다. 특별전담팀은 적극적인 홍보캠페인·교육·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신설 위원회를 보좌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달 안에 세 차례 전략기획회의를 거쳐 핵심사업들을 확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전은 11~12월쯤 제시해 내년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 성차별시정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최근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인권위 진정이 급증한 상황에서 팀 신설로 진정사건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국정과제 89번)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장병 자유권 보장에서 사회권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권고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혐오 예방 방안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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