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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2명, 재심서 3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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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상 정당행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시민 2명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5·18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모씨(74)와 최모씨(63)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토대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의 해제 시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과 관련된 행위,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정씨는 1980년 5월16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대학생 등 2만여명이 참여한 시국 성토대회와 횃불시위에 동참해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같은 해 5월26일까지 시국 성토대회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980년 5월23일 광주 원진교에서 무장한 시민군이 탄 시위버스에 탑승해 차량 시위에 동참하고 같은 날 오전 황금동 거리에 고장 나 방치된 승용차를 시민들과 밀고 가 수리해 시위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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