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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회삿돈 횡령하고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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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사를 위장 폐업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기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울산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을 하는 하청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사촌 동생인 B(46)씨를 총무로 고용하고 회계와 인력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맡게 했다.

A씨는 2007년 7월 B씨를 시켜 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12년까지 73회에 걸쳐 총 23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회사는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사정이 나빠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6년 5월께 회사를 폐업하는 절차를 밟는 동시에 B씨를 사업주로 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새로 설립한 업체는 폐업한 업체에 있던 근로자 대부분을 계속 고용하고 사무실ㆍ집기ㆍ자동차와 전화번호까지 폐업 업체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사실상 똑같은 회사였다.

A씨는 이밖에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를 위장 폐업한 적이 없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동일한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집기와 전화번호 등을 인계해 사용한 점, 고용이 승계된 35명 근로자 근속연수가 그대로 인정된 점, 조선소에서 하도급받은 일을 단절 없이 승계해 작업한 점, B씨는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A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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