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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끝까지판다] 이건희-에버랜드 '비밀 계약'…계약 내용과 문제점은? (3일차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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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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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판다①] 이건희-에버랜드, 비밀 임대 계약…공시 안 하고 '쉬쉬'

<앵커>

저희 탐사보도 팀은 지난 이틀 동안 삼성 총수 일가가 이른바 차명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부를 편법으로 세습했다는 의혹을 전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12일)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맺었던 수상한 계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의 놀이시설이 몰려 있는 핵심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에버랜드에 임대하면서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이고 또 뭐가 문제인 건지 우선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놀이시설과 스피드웨이 등 유원지 내 핵심 시설은 이건희 회장 명의 땅 위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회장 소유 토지는 1백30만㎡.

에버랜드는 이 땅을 빌려 운영해 왔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이 1990년에 맺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인지부터 검증했습니다.

중앙개발의 인장이 찍힌 다른 문서를 입수해 비교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서한서/문서감정사·범죄학 박사 : '중앙'에서 '앙' 부분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다 끊어져 보이는 게 도장이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태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건 임대 방식입니다.

이 회장은 중앙개발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중앙개발은 이 회장의 토지 관련 세금을 내준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문제는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 에버랜드는 특수관계인 사이라는 점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2009년까지 이 계약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삼성 측이 계약이 노출될 경우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본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대신 낸 세금이 적정 임대료보다 적은 저가 임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저가 임대는 세법 위반입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원래 받아야 할 임대료보다 낮게 받았으니까 (땅 주인은) 개인소득세 즉 부동산 임대에 다른 종합소득세가 낮춰지는 것이고. 법인은 원래 높은 금액으로 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으로 빌려 왔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결국 법인의 이익이 사실상 증가 되면, 결국은 그 법인의 주주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회장은 또 20년 임대 계약 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래서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아예 회피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말로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영상취재 : 조창현·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

▶ [끝까지판다②] 삼성도 '임대차 문제점' 논의…계약 다시 맺고 또 비공개

<앵커>

방금 보신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맺은 비밀 계약을 두고 삼성도 당시에 고민이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에버랜드는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10년 9월, 에버랜드 정기 세무조사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에버랜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용인 토지의 문제점 해소방안 검토'라는 문건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회사가 맺은 토지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적시합니다.

'저가 임대이며 회장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적정 임차료를 줬다고 하면 이 회장에게는 소득세 등 세금 33억 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저가로) 이익을 취했으면 그 취한 것만큼 소득세라든지 다른 부분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갑이든 을이든 쌍방 간의 한쪽은 또는 양쪽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거든요.]

문건에는 해소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먼저 에버랜드가 이 회장 땅을 사는 방안인데, 매매가가 2천억 원이 넘어 세금만 650억 원을 내야 하고, 매매는 공시 의무가 있어서 언론에 노출돼 과거 탈법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고 평가합니다.

대안으로 이 회장과 임대 계약을 다시 맺고, 이 회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린 세금을 내게 하자고 제시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에서 비밀 임대 계약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국세청 관계자는 수차례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어떤 경제적인 부가 이전되느냐면, 에버랜드 법인에서는 정상적인 임대 가격이었더라면 예를 들어 10억, 100억 원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미미한 재산세 정도만 이렇게 지출하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2세로 수십, 수백억 원 부의 편 법적인 이전이 이뤄지는 셈이죠.]

결국 토지 비밀 계약은 외부 노출을 피하면서 에버랜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하성원)

▶ [끝까지판다③] '이건희-에버랜드' 비밀 임대 계약, 왜 문제인가

<앵커>

그러면 오늘(12일) 전해드린 내용을 끝까지판다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이건희-에버랜드 비밀계약, 왜 문제인가?

[정명원 기자/끝까지판다팀 : 실제로 받은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일반인들 거래가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대주주처럼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적정가로 거래를 해야 하고 또 계약 사실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래만 봐도 이건희 회장은 소득을 축소 신고하게 된 거고, 또 아들이 대주주인 에버랜드는 임대료를 적게 내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에게 배당이 제일 많이 돌아가겠죠. 그럼 만약에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이 계약을 적발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이 거래가격은 완전히 무시되고 따로 적정가로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겁니다.]

Q. 현재 이건희-에버랜드 임대차 계약 내용은?

[정명원 기자/끝까지판다팀 :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삼성물산에 계속 물었거든요, 일주일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은 세무조사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은 특수관계인인 이건희 회장과의 임대차 계약 사실을 여전히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에 공시 의무를 둔 것은 이걸 가지고 주주나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걸 어기고 있는 겁니다.]

▶ [끝까지판다]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여의도 면적' 수상한 거래 (1일차 다시보기)
▶ [끝까지판다]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 국세청은 정말 몰랐을까 (2일차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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