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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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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면” 설명과 정면 배치

당시 심사위원들 “잘 모르겠다”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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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8·15 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면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같은 해 7월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도 8월 11일 자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 살해범, 강도 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해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출신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살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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