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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형마트 카트, 바깥으로 반출했다간 '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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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카트를 훔쳐 끌고 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문래동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자신이 머무는 영등포역으로 가져간 혐의로 노숙인 이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 복도 인근 대형마트 쇼핑 카트가 방치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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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쯤 문래동 대형마트 주변에 세워진 카트를 끌고 20여분 걸어갔다. 카트를 끌던 이씨는 순찰 돌던 경찰과 마주치자 영등포역 근처 골목에 카트를 버린 뒤 달아났지만, 뒤쫓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고, 카트가 비어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절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카트를 내다 팔아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카트 한 대의 가격은 20만~25만원 선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트는 마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반출한다면 현행법상 절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트에서 산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 카트를 집으로 끌고 가도 절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대형마트는 반복되는 ‘카트 분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나 대학교 주변 마트에서는 하루에 수십대의 카트가 사라진다"면서 "일부 지점은 주변에서 카트를 수거해오는 일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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