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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저렴한 요금 숨긴 통신사와 밴사 20곳 '3.2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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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더 저렴한 요금제 있으면서도 5년간 미고지"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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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저렴한 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사와 대표번호 카드결제시 통신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긴 밴(VAN)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와 밴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유선통신사업자는 ΔKT(4020만원) ΔLG유플러스(6010만원) ΔSK브로드밴드(360만원) ΔSK텔링크(5540만원) Δ한국케이블텔레콤(4320만원) Δ세종텔레콤(2020만원)이며, VAN사는 Δ한국정보통신(1410만원) Δ나이스정보통신(1300만원) Δ케이에스넷(1090만원) Δ스마트로(900만원) Δ한국신용카드결제(380만원) ΔKIS정보통신(1220만원) Δ퍼스트데이터코리아(1150만원) Δ코밴(310만원) Δ금융결제원(280만원) 등 14곳이다. 밴사업자란 카드결제의 승인 및 중계,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15XX' 등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이용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제 카드 결제 통화 시간이 3분보다 짧다는 사실에 '1639'라는 국번을 부여했고, 유선통신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밴사업자를 위한 건당 24원짜리 전용서비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비스가 출시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하자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현황조사를 했다.

그 결과 6개 통신사업자는 14개 밴사업자에 '1639'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밴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계약 체결 시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방통위는 Δ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Δ시정조치 명령의 공표 Δ업무 처리절차 개선 Δ시행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을 부과했다.

이번 심결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이용계약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라도 실제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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