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1639 아셨어요?" 더 싼 카드결제 서비스 고지 안한 유선통신사·밴사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유선통신사, 1639서비스 출시 사실 미고지…VAN사업자, 대표번호 카드결제 시 통신요금 발생 미고지]

소상공인들이 자주 쓰는 유선전화 활용 카드결제서비스에서 더 저렴한 1639대표번호 서비스가 출시됐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와 밴(VAN)사업자 14개사에 과징금 총 3억1940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관련 중요사항은 미고지한 KT 등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와 한국정보통신 등 밴사업자 1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19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밴사는 카드결제 승인과 중계, 단말기 설치, 가맹점 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다.

◇'건당 24원' 1639 카드결제 대표번호, 소상공인에 안알려 =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유선전화로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드단말기에서 15XX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왔다. 대표번호 서비스는 민원센터나 대리운전, 꽃배달 등에서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실제 카드결제를 위해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기 때문에 2012년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했다. 유선통신사업자는 밴사업자 전용서비스인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출시,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1639서비스는 건당 24원의 통화료로 카드단말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 39원이던 카드결제 통화요금을 24원으로 낮춘 것.

다만 1639서비스가 출시된 지 5년이 지나도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에 방통위는 올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사업자 등 총 23개사를 대항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유선통신사업자와 밴사업자 간, 밴사업자와 가맹점 간 '대표번호서비스'와 '1639서비스'의 이용 가입 신청서 확인과 담당자 면담을 실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14개 밴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4개 밴사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 카드결제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할 때 카드결제 시마다 별도 통신요금(3분이내 39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T·SKB·LGU+ 등 과징금·시정명령 = 방통위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과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유선통신사 6개사와 밴사업자 14개사에 총 과징금 3억1940억원을 부과했다.

또 △금지행위 즉시 중지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을 받은 유선통신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세종텔레콤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6010만원)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과 조건 고지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강조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