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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직권 남용’ 손상혁 DGIST 총장, 연봉 삭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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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DGIST 비공개 이사회 처분 결정…부당집행액 환수 등 재심 요청 ]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삭감 등의 징계를 받았다.

머니투데이

손상혁 총장/사진=DGIST


지난 8일 열린 DIGST 비공개 이사회를 통해 손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 같이 결정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DGIST는 손 총장 징계와 별개로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는 DGIST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손 총장 등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손 총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DGIST 이사회에 통보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최대 8년간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 징계(6명)와 약 16억 6000만원 규모의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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