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채무자에게 영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어 사업 재건과 채무 변제를 돕는 절차이다. 이때 채무자는 기계, 시설, 특허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함부로 자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한다.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대부분은 채무 초과로 추심압력에 시달린다. 이때 보전처분이 이루어지면 채무변제가 유예되므로 채무자의 통상적 영업활동이 보장된다.그러나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보전처분 이후에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의 권리행사로 채무자의 자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으로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 등의 심리적 압박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는 사업 재정비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기업회생에서의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기업회생에 필수 요건인 영업조직과 인적 · 물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생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채무자는 기업파산 시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법인회생이 유리하다”며 “기업파산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대출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회생이 사회 ·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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