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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더 싼 요금제 있는데 알리지 않은 통신사·VAN사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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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
내놨는데 5년간 이용자 0명 '의아'
알고 보니 서비스 출시 사실 안 알려
방송통신위원회 "고지 의무 강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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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동일한 서비스에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통신사와 밴(VAN)사가 3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미고지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1회 결제에 3분치 요금을 과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9월 '1639 카드결제 호처리서비스'를 선보였다. 카드단말기 결제시 소요되는 전화회선 이용료를 42.9원에서 건당 24원으로 절반가량 낮춰 카드결제처리서비스 요금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종전보다 저렴한 요금제인 '1639서비스'가 출시 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통신사와 VAN가 일부러 저렴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등 총 23개사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14개 VAN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맹점)와의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19개사에 대해서는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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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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