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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저유소 화재' 원인 실마리 잡힐까…경찰, 공사 직원 2명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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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 합동 감식팀이 유증 환기구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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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을 수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1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2차 현장감식 결과 탱크 유증 환기구 주변 공기에 유증기가 분포돼 있었던 것을 확인한 만큼 시설 설비상의 문제가 폭발 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 유증기의 농도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진행된 2차 현장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이 함께 5시간여에 걸쳐 진행했다. 감식팀은 잔디에 붙은 불이 유증 환기구를 통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유증기 농도 분석 작업 등을 위해 유증 환기구 주변 공기를 포집했다.

또 유류탱크 시설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3D 스캔 작업도 벌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일지와 안전관리규정 관련 내부 문건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시설 내외부 폐쇄회로(CC)TV 기록을 분석 중이다. 또 건설 당시 부실공사의 가능성까지 살펴보기 위해 설계도면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와 CCTV 분석 자료,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해 대한송유관공사 측 과실과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저유소 뒤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27)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석방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석유 260만 리터가 불타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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