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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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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답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246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얽힌 뇌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뇌물 여부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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