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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물 건너 갔다"…공정위-업계 새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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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편의점끼리 80m 근접 출점 제한은 담합 행위로 위법 소지
공정위, 편의점 업계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 방안 논의 중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등 고려해 편의점 과잉 출점 해결 방안 고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0m 근접 출점 제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었다. 편의점협회는 국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단체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가 회원사다. 회원사 편의점만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협회와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편의점이 들어설 상권의 위치와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 근처 경쟁사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혈 경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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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80m 출점 제한 조항을 빼고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한들,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회원사들끼리 자율협약을 하는 것도 카르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아닌 이상 위법 소지가 있어 근접출점 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새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협회 회원사끼리 자율규약을 맺지 말고 편의점 본사 마다 따로따로 근접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메시지를 던지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이마트24와 같은 비회원사가 동참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한 쪽만 손해 보는 역효과만 날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다.

근접출점 제한은 본사들과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 중 하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 해고, 심야영업 폐지는 물론 폐점까지 속출하는 상황에 부딪히자 업계가 마지막 카드로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과거에도 편의점 업계에선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이 있긴 했다. 경쟁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1994년 만들어졌다가 공정위가 '거리 제한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일종의 담합행위'라고 규정해 2000년에 폐지됐다. 현재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될 뿐, 경쟁 브랜드 편의점끼리는 얼마든지 근접 출점을 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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