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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전동킥보드 첫 보행자 사망사고…단속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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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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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른 데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임원종 씨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임원종/피해자 남편 : (아내는) 학원 강사고, 그 저녁 타임 그 수업하러 (가다)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임원종/피해자 남편 : 의사가 나오면서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느냐.]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옆에는 아직도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처음 확인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경찰 관계자 : 번호판이 없으니까 뭐 (단속) 카메라 찍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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