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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카콜라에 담긴 운송 노동자의 눈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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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분회조합원 21명만 한달 전 휴대전화로 해고통보

“광주~양산 운송료 40만원…동종업계 56만원”

운송업체 “빈병 회수 안한 차주만 배차 중지”

㈜코카콜라 “당사자간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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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코카콜라가 생산하는 음료를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다. 광주광역시에서 부산시 양산까지의 왕복 운송료는 40만원이다. 경쟁사인 ㄹ사 운송차 노동자가 같은 구간 왕복 운송료로 56만원을 받는 것에 견줘 단가가 낮다. ㄴ씨는 광주~전주와 광주~대전 구간 600㎞ 구간을 하루에 오간 뒤 손에 쥐는 운송료가 34만원이었다. ㄴ씨는 “기름값과 도로 이용료 등 실비 31만원을 제외하면 단돈 3만원이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11일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운송사쪽과 지난달부터 12차례나 교섭을 했지만 운송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카콜라 분회 노동자 21명은 지난달 12일 밤 운송사한테서 ‘배차 중지’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배차 중지는 사실상 해고다. 이들은 코카콜라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운송업체와 계약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송업체에선 코카콜라 화물노동자 47명 중 지난 8월 결성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만 해고했다. 이들은 “‘운송료를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담긴 펼침막을 차에 붙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21명을 배차 중지한 것은 펼침막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제품을 싣고간 뒤 돌아오면서 공병을 회수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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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분회는 지난달 17일부터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며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노동자들과 가족 등 11명이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박아무개(37)씨는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경찰은 경찰관을 밀치고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ㄴ(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의선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부장은 “다른 음료업체 운송차보다 20~30% 싼 값을 받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대해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12일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코카콜라 분회 해고자 전원 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광주지역 노동가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과 조합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북부경찰서 쪽은 “정상적인 집회는 보장했지만 대체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민들이 오가는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조합원간 충돌로 사태가 커지기 전에 운송업체의 원청사인 ㈜코카콜라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식상으로는 운송업체와 화물 노동자들 사이의 계약이지만, 운송료 현실화는 원청사인 ㈜코카콜라의 운송료 인상 방침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운송업체 쪽은 “지난 3월 3.7% 운송료를 인상했지만, 지금도 일부 구간의 단가가 싸다는 점은 인정한다. 일부 구간 운송료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카콜라 쪽은 “운송비 문제는 운송업체와 화물차주간 당사자의 문제여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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