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위장 간첩 누명' 故 이수근, 49년만의 재심서 무죄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권위주의 시대 과오 진정으로 용서구할 때"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위장귀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조 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일성 주석 수행기자를 거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 취재 도중 유엔 차량에 올라타 남한으로 귀순했다.

이씨는 귀순한 직후 당시 탈북자 중 최고위급 인사였다. 그는 1969년 1월 가족들을 데려오겠다며 위조 여권을 지니고 스위스로 향하다 경유지인 베트남에서 체포됐다. 그해 5월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자 이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달 뒤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6년 "중앙정보부가 이씨의 귀순을 체제 우위 상징으로 선전했지만 이씨가 해외로 탈출하자 위장간첩으로 조작했다"며 "대표적인 비인도적·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결론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연행된 이후 40여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이씨와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설명했다.

위조 여권으로 출국한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정착한 뒤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처조카 배경옥씨(80)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sd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