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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밀착카메라] 서민 위한 임대주택…주차장 곳곳엔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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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급등하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꾸 멀어져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겠지요.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어떤게 있는지 < 밀착카메라 >가 짚어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입주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곳곳에 수입차들이 세워져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기준상 중고차 시세로 2522만 원이 넘는 차는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신차가격 6000만 원 상당의 수입SUV 한 대가 서있는데요.

방문차량이 아닐까 살펴봤더니, 입주민에게만 주어지는 입주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 세대주 소유면 벌써 쫓겨나죠. 자식이 (주소) 이전하잖아요. 엄마는 독거노인으로 하고. 그리고 잠은 여기 와서 자는 거야. 그런 걸로 외제차 드나드는 게 많아요.]

입주차량 스티커가 없는 수입차들은 외부차량 방문증을 받아 놓습니다.

하지만 방문 날짜를 이미 넘겼는데도 세워져 있거나, 아예 다른 차량번호가 적힌 주차증을 꽂아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 이건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인근 상인 : 외제차 많지요. 아유 포르쉐도 나가는데. 방문 차량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해부터 기준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해 입주민 주차증 발급을 중단하고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경비원 : 주차딱지를 경비원이 붙이니까 우리하고 시비가 붙어요. '왜 붙였냐' 이거야. 막 험한 얘기도 많이 하고 욕지거리하고 막 그래.]

세대주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기준금액을 넘는 고가차량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리스 차량이나 회사 차. 자녀들 (명의) 이거나 타인 명의가 또 좀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구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4년 이후 7600여 명에 이릅니다.

몰래 세를 놓는 불법전대 적발건수도 최근 5년간 620여 건에 달합니다.

일부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살 수 있는데 분양가가 턱없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임대기간 10년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분양 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정도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 6억이나 (추가로) 내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지. 없는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 장만할까 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떠밀려 나는 거죠.]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턴기자 : 박광주)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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