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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공개 촬영회' 재판, 양예원 첫 증언서 울먹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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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차폐막 설치한 채 공개 증인신문…"등록금 때문에 응했다, 어렸고 두려웠다" 진술]

머니투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사진 가운데)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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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유포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4)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튜버(영상제작자) 양예원씨(24)가 "피고인이 촬영 중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는 10일 오후 4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양씨와 김모씨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양씨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양씨 요청에 따라 피해자 증인신문이 공개됐다. 다만 법정에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 증인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았다.

이날 증언대에 선 양씨는 "2015년 8월29일 피고인이 손바닥 만한 크기의 디지털카메라로 음부를 한뼘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던 중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적 있느냐', '그때의 기분을 떠올리며 표정을 지어봐라' 등 성희롱 발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강제추행 이후로도 계속해서 촬영에 응하고 스튜디오 운영 실장에게 먼저 일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최씨 변호인 질문에 "급하게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또 양씨는 "강제추행 이후 사진촬영에 응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5일 열린 1회 재판에서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는 시인했지만 신체 접촉 등 강제 추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양씨는 처음 스튜디오 촬영 모델 일을 하게 된 경위도 말했다. 양씨는 "2015년 여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피팅 모델 구인 글을 보고 일반적인 촬영이라 생각해 일을 시작했으나 첫날부터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음부 등 수위 높은 노출 사진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는 "첫 촬영 당일 더 이상 촬영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스튜디오 운영자가 이미 예약이 차 있어 촬영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혹시 심기를 거슬러 사진이 유포될까 하는 두려움에 이후로도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법정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양씨는 "당시 22살 어린 마음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사진이 유포돼 가족과 친구들이 알게 될까 두려운 생각뿐이었다"며 "(나이가) 어렸던 제 상황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금도 저는 25살(한국식 나이)밖에 안 됐는데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거짓말쟁이, 살인자, 꽃뱀이 돼 있다"며 "대한민국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은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양씨는 3년 전 서울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된 채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양씨는 폭로 다음날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를 고소했다.

경찰은 애초 정씨를 포함 총 7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정씨가 올해 7월 사망하면서 피의자는 최씨 등 6명으로 줄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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