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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18-2019시즌 KBL, 지난 시즌에 비해 달라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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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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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2018-2019시즌 한국프로농구(KBL)가 오는 13일 서울SK와 원주DB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KBL은 새로운 스폰서, 지난 시즌과 달라진 규정과 함께 팬들을 찾아간다.

올 시즌 KBL은 드로우인, 드리블, 24초 룰, 테크니컬 파울 패널티, 싸움 발생 시 벤치 이탈, 페이크 파울, U파울, 외국선수 신장제한 제도, 경기 개시 시간 등에 걸쳐 새로운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드로우인의 경우 지난 시즌 4쿼터 또는 연장 쿼터 2분 이내 드로우인 시 상태팀이 라인을 넘어 수비 시 경고가 주어졌지만, 올 시즌부터는 T파울이 부과된다.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디스퀄링 파울, 파이팅 파울로 인한 드로우 인은 팀의 프론트 코트에서 시행한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샷 클락은 14초가 된다.

백보드 관련 규정도 바뀐다. 지난 시즌까지 백보드를 향해 의도적으로 공을 던지는 것은 드리블로 인정됐지만, 올 시즌부터는 간주되지 않는다. 단, 드리블 이후 '백보드 덩크'는 허용된다.

24초룰 역시 변경됐다. 공격 팀의 파울 또는 바이얼레이션 상황(아웃 오브 바운드 포함)에서 백코트 드로우인은 지난 시즌과 같은 24초지만, 프론트코트 드로우인은 종전 24초에서 14초로 바뀌었다.

또한 4쿼터 또는 연장전 2분 이내 작전타임 후 드로우인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프로론트코트 드로우인 시 14초 이상일 경우 14초 리셋이, 13초 이하인 경우에는 잔여시간이 적용된다. 백코트 드로우인 시에는 24초 리셋 또는 잔여시간이 계산된다. 더불어 공이 링과 백보드 사이에 끼는 경우에는 링에 터치된 것으로 간주해 14초 또는 24초 리셋을 실시한다.

테크니컬 파울 패널티의 경우 자유투 1개가 주어지는 경우는 동일하나 공이 상대팀 소유권에서 기존 소유한 팀 소유권으로 변경됐다. 자유투는 벌칙 자유투가 먼저 시행된다.

선수들 또는 벤치 간 잡음이 발생했을 때는 싸움 가담 여부에 따라 퇴장을 결정한다.

지난 시즌까지는 벤치를 이탈하는 경우 싸움 가담과 관계없이 실격 퇴장이 주어졌으나, 올 시즌부터는 싸움에 가담한 모든 인원이 실격 퇴장 당한다. 벤치를 이탈했지만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징계를 결정한다.

페이크 파울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분석을 실시해 1회 발생 시 경고, 2회부터는 벌금을 부과한다. 1~2회는 20만원, 3~4회는 30만원, 5~6회는 50만원, 7회 이상부터는 100만원이다. 이는 일반 테크니컬 파울과는 별개로 누적해 적용된다.

U파울의 경우는 종전까지 심판에게 파울 작전 요청 시(경기종료 2분 전) 볼 플레이가 아닌 경우에 일반 파울로 선언됐지만, 올 시즌부터 볼 플레이가 아닌 접촉(파울 작전 포함)에 대해서는 U파울이 선언된다. 단, 파울 작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KBL을 뜨겁게 달궜던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 규정'도 수정됐다.

지난 2017-2018시즌 193cm 이하를 단신 선수로 규정하고, 장신 선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2018-2019시즌부터는 186cm 이하를 단신으로, 장신은 200cm 이상으로 간주한다.

경기 개시 시간은 평일 경기에 한해 바뀌었다. 올 시즌부터는 평일 경기가 종전부터 늦춰진 오후 7시 30분부터 치러지고, 주말 경기는 오후 3시와 오후 5시로 동일하다. 오후 3시에는 2경기가 진행된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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