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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18 국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절차적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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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인 심의기구 심의 없이 장관이 일방적 주파수 분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등 후속조치 필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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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월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제6조의 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적용한 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해당되는 '별표3'이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잘못된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가격 결정은 1호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별표3에 해당)에 추가해, '2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호.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할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14조의2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최저경쟁가격'은 과기정통부가 '별표3'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고시'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선투자촉진계수'가 확정 공표된 '고시'에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경매 금액을 1조원 정도 적게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5G용 주파수 경매에 적용한 경매방식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가격 증가 상한비율 1%'라는 지수를 적용해 경매 중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기도 했다.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가격산출 방식에 해당되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 뒤, '할당 방법'에 해당되는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방법'을 공고했는데, 여기에 '가격증분 상한비율'을 기존의 '3%'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도한 입찰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대가회수를 위한 입찰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영관 기자 kwan@ajunews.com

강영관 kw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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