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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양예원, 오늘 공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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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에 대한 재판에서 유튜버 양예원씨가 공개 증인신문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10일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차 공판에서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9월5일 열린 1회 공판을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한 뒤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재판 공개를 요청했다.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공개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비공개촬영회 참석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는 현재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상황이다. 양씨는 최씨를 비롯한 3명의 증인에게 당시 피해를 입증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최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겼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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