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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친형 이상은 "대표인 날 무시"···이 말이 MB 판결 영향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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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지난 3월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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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의 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검찰이 이문성 전 다스 감사 주거지에서 발견한 '회장님 말씀' 메모를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회장님 말씀'은 이 전 감사가 이 회장의 발언을 기재한 것이다. 여기에는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고 적혀 있었다.

또 이 회장이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쪽(MB)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시형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기록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서 배제됐던 사실, 이시형에 대해 다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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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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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을 시작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에게 전달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무렵 가끔 회사에 나오던 이상은을 만났을 때, MB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로 올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상은 회장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라며 기분이 안 좋은 기색을 드러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스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해당 직원이 다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기에 (이 회장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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