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구속기소 대상에는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남 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 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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