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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삼성 노조와해'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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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개입 여부는 못밝혀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을 대거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데다 대부분의 윗선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이 의장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우수 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명단에는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 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도 포함됐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미 구속 기소된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 4명(구속)을 포함하면 해당 의혹에 따라 재판을 받는 이들은 총 32명에 달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수립해 시행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컨트롤타워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가 일사불란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개별 면담 등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 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으로 노조 세력 확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 재산 관계나 임신 여부, 정신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네는 한편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거나 회사에 유리하도록 경총은 물론 경찰 등까지 끌어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삼성 오너 일가가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 의혹 등에서 삼성 오나 일가가 지시·개입했는지 등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CS모터스 등이 검찰에 고발된 만큼 차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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