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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무더기 상장폐지 부당하다”…거리로 나선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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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등 12개社, 감사의견 거절로 정리매매 위기

소액주주들 “재감사 기한 촉박해…거래소 책임져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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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상장폐지가 예고된 12개사 주주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상장폐지 예고된 코스닥 12개사는 넥스지를 비롯해 파티게임즈, 감마누, 우성아이비, 지디, 엠벤처투자, 모다, 위너지스, 레이젠,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C&S 자산관리 등이다. 2018.09.26.

yesphoto@newsis.com[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 상장사들의 개인투자가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한국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코스닥 12개사 일괄 상폐 소액주주단’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상장폐지가 예정된 감마누(192410) 넥스지(081970) 레이젠(047440) 모다(149940) 우성아이비(194610) 위너지스(026260) 에프티이앤이(065160) 엠벤처투자(019590) 지디(155960) 트레이스(052290) 파티게임즈(194510) C&S자산관리(032040) 12개사 주주로 구성됐다.

거래소는 앞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상장사가 21일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지난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확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중 기한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5개월 가량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결국 상장폐지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소액주주단측은 거래소가 개선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상장 유지 요건이 까다로워져 상장폐지를 맞게 됐다며 거래소와 감사인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해 PC, 노트북, 휴대폰 등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을 재감사 절차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감사 방식이 바뀌면서 재감사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 회사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으나 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기업 요청을 거절했다”며 “12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2500억여원, 주주는 8만여명에 달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만 처벌하고 기업을 살려 주주 피해를 최소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2개 상장사들은 연휴가 지난 후 2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다. 가격제한폭 없이 30분 간격의 단일가 개별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장폐지 예정 시기는 다음달 11일이다. 현재 감마누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위너지스 모다 등 일부 상장사는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정리매매에서 주식을 팔지 못하더라도 상장폐지 후 2~3년 뒤 파산 처리되면서 잔여재산을 배분받게 될 수도 있지만 자본 잠식인 경우가 많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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