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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신동빈·김기춘…10월 5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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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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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3)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 내려진다. 같은 날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검찰이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각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롯데 경영권 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공판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 내용 등을 최종 정리하며 판결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몸무게가 7㎏ 가까이 빠졌다고 한다. 그는 26일 현재 226일째 수감 중이다.

검찰과 롯데 측 모두의 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양형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 일가 경영권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할 경우 실형은 면하게 해달라는 전략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집행유예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특히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과 조 전 수석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심리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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