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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등극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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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은 내년 4~5월 예상

메트로신문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와 KT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3개월 안팎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지분구조나 증자규모는 주주간 협의나 영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역시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4~5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분율은 KT가 보통주 기준 8%, 카카오가 10%에 불과하다.

적용대상을 규정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내달 초쯤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공동경영 형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풀어줬지만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까지만 늘릴 계획이다.

메트로신문사

/한국금융지주 2018년 반기보고서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국금융지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투의 지분율은 '30%-1주'가 되도록 잔여 지분은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케이뱅크 역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향후 시행령과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봐가면서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방식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남은 마지막 관문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제3 인터넷은행 주인공은 누구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키움증권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ICT업체와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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