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전 좌석 안전띠 의무”…추석 이후 바뀌는 도로교통법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개정안에 따라 28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조항 등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이 끝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