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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보복운전 일삼은 승용차 운전자, 알고 보니 '시내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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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차 주행 방해하다 사고…1심 '집유' 선고

연합뉴스

급브레이크 승용차 보복운전(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월 2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QM5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약 100m 구간에서 편도 2개 차로를 오가며 화물차 주행을 방해했고, 급기야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62)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용 850만원 상당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경위나 발단이 어떻든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교통법규나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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