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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철강처럼… 美, 한국車에 '무역법 232조' 들이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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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이 24일(현지 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문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한 고비 넘겼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동차 관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철강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무기로 기존 국제 무역질서인 WTO 협정과 FTA를 무력화하면서 수입 규제를 관철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공언한 대로 실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84만대 차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일자리 13만개가 위협받고, 11조원의 부가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국내에서 84만5319대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 금액으로는 145억2721만달러에 달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기대감은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5% 줄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규제하는 쿼터를 수용했던 것처럼 자동차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으로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도 약속받은 게 없다"면서 "한·미 FTA 개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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