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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선생님이 성추행했다… 번지는 '스쿨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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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시켰다" "교복에 손 넣어" 중·고교생들 고발, 졸업생도 가세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소재 S고등학교의 트위터 계정에 체육 교사 S씨가 한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가세해 S씨에게 당한 성희롱 내용을 올렸다. 이런 글이 현재까지 30건쯤 된다.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학생들 주장에 따르면 S씨는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가슴과 엉덩이 볼륨이 중요하다" "여자 다리가 매끈해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학생 엉덩이를 때리며 "그냥 한번 때려보고 싶었다"라거나, 신체검사 때 몸무게가 많이 나온 학생에게는 '멧돼지', 적게 나온 학생에겐 '꽃사슴'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S고교는 지난 18일 학부모들에게 '미투 사안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미투 제보 내용을 교육청과 경찰에 보고했고, 이 사안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해당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졸업생의 폭로로 시작했다. 이 학교에선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6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후 부산·인천·청주·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스쿨 미투가 잇따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여고의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 'A여고 스쿨 미투' 계정을 만들었다. 여기에 교지(校紙) 편집부 지도를 맡았던 국어 교사 K씨에게 성추행당한 내용을 공개했다. K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한다. 다수의 피해자는 K씨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수시로 불러내 "안마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K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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