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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佛, 버스에서 여성 엉덩이 가볍게 때린 남성에 징역 3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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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리=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우)이 지난해 11월25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여성을 향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마를렌 시아파 성평등장관. 2018.05.18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에서 버스 타고 가던 중 여성의 엉덩이를 살짝 때린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또 피해 여성의 몸매를 두고 음란한 언사를 내뱉은 죄로 따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30대의 남성은 파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러시아워 버스를 타고 가다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슬쩍 친 뒤 그녀의 가슴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았다. 이를 목격한 버스 운전사가 남자를 꾸짖다 말싸움을 하다 경찰을 부르고 그 사이에 차 문을 잠궈버렸다.

파리 남쪽 이브리의 법원에서 판사는 남성에게 엉덩이를 때린 것은 명백한 성적 공격이라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무례하고 기분나쁜 말을 한 데 대해서 추가로 300유로(350달러, 39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벌금형은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야유와 유혹의 휘파람과 같은 희롱 행위 및 언사를 범죄 행위로 다스리기로 한 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것이다.

이런 류의 언행에 즉석에서 최대 95만 원(750유로)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강력히 추진했던 성평등청의 마를렌 쉬아파 청장은 이날 "버스 운전사의 용기 그리고 벌금 부과에 갈채 박수를!"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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