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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치소서 첫 명절 맞은 MB…내주 1심 선고에 '편치 않은'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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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가족과 명절접견…연휴 직전까지 변호인단과 재판 논의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편치 않은 추석 명절을 보냈다.

구속 수감 후 가족과 떨어져 맞는 첫 명절인 데다 연휴 직후인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된 22일 하루 간 아들 시형 씨 등 가족을 접견한 뒤 나머지 연휴는 구치소에서 홀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번 추석은 옥중에서 맞은 첫 명절이다. 명절 접견일로 제한된 가족 접견을 제외하면 공휴일인 연휴 기간에는 변호인 접견도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연휴를 앞두고 최근까지 이뤄진 변호인 접견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 내용 등을 두고 막판까지 의견을 주고받는 등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도 가족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홀로 연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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